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0 조 같은 침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것은 같은 액수의 사망 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