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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기위 위원이 양위가 아니면 어떡하지?
감독위원회는 촌민 자치 메커니즘의 산물로서 촌민이 촌무를 감독하는 효과적인 형식이자 기층 실천에서 제도 혁신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감독위원회 위원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촌민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촌민위원회와 같다.

마을 기위와 양위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을 규율검사위원회는 상급 당위가 임명하여 마을 양위의 업무를 감독하고 당의 정책 관철을 보장한다. 양위는 촌민위원회와 촌당 지부로 구성되어 촌민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와 결정의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기위 위원이 양위 위원이 아니라면 상급 당위원회에 상황을 반영해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동시에 마을위원회와 마을당 지부에 상황을 반영해 그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부서에 상황을 반영하고 광범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