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증 색상은 보통 보라색입니다. 2. 당사자는 호적부, 신분증, 결혼증명서, 이혼합의서를 소지해야 하며, 쌍방은 한 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30 일의 냉정기가 지나면 이혼증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제 1077 조 이혼 냉정기는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혼을 꺼리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