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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의 차이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법규는 교육법 의무교육법 민영교육 촉진법 교사법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교사법' 은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호한 사상도덕적 수양과 업무 소질을 갖춘 교사팀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2 조 본법은 각급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에게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1 조는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양호한 사상도덕적 수양과 업무 소질을 갖춘 교사팀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 민족의 자질을 높이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