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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감독하는 것은 행정권력입니까, 사법권입니까?
법률감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좁은 법률감독은 법정국가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법률의 실제 시행과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법률감독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조직, 시민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주체가 법률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감독을 말한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문 법률감독기관은 인민검찰원이다.

법률 시행을 감독하는 것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및 기타 권리를 포함한다. 어느 쪽이에요? 법률 감독의 주체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