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 37 조에 따르면 이혼 후 한 쪽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할 때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나 원래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결혼법 제 48 조는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재산분할, 상속, 자녀 방문 등의 판결, 판결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인과 단위는 시행에 협조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