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은 행정법규의 명칭을 일반적으로' 조례' 라고 부르며' 규정',' 방법' 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를' 잠행조례' 또는' 잠행규정' 이라고 부른다.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조례' 라고 불릴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법규제정절차규정' 제 5 조는 일반적으로' 규정' 이라고 불리며' 조례',' 방법' 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를' 잠행조례' 또는' 잠행규정' 이라고 부른다.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조례' 라고 불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