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행정소송법 제 32 조,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모든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입증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편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상세히 대답해야 한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법 제 34 조 피고는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행정행위와 그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서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소된 행정행위는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을 포함한다. 단, 제 3 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