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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위원회는 촌규 민약을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촌민위원회는 촌규민약의 집행 주체이지 주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촌규민약의 제정주체는 촌민회의이다. 촌민위원회 자체는 촌규민약을 생산할 수 없고, 생겨도 촌규민약의 성격과 효력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마을위원회는 마을 규칙을 제정할 권리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7 조. 촌민 회의는 촌민 자치헌장, 촌규 민약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