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보장 조정에 관한 통지 18 세 이하 군인 자녀가 모두 군인의료보장에 포함돼 있다. 동시에, 사단 이하의 장병과 근시장병은 3 년마다 1000 원을 넘지 않는 표준 내경을 한 번 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청력 손실 장병은 5 년마다 한 번씩 8000 원을 넘지 않고, 두 귀는 15000 원을 넘지 않는 보청기를 조립할 수 있다. 충치, 치주병 등 치외상을 앓고 있는 장병, 치아와 치열 결핍, 치형 결손은 부대와 지방의료기관에서 인공수리를 통해 고정되고 따질 수 있다. 개인 임플란트 비용 외에 상감 신청, 전관당 65,438+0,000 원 이하, 고정교 신청 3,000 원 이하, 착탈가능 부분 의치 신청, 전의치 20,000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