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온작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더위 냉각 조치 잠행규정' 은 1960 으로 현재 상황에 맞지 않고 야금 등 특수한 고온작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은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공백이다. 자연기후로 인한 실외 고온에서 방학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기자가 일부 자료를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는 고온 작업 노동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