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조정원은 인민조정위원회 위원과 인민조정위원회가 지정한 인원이 맡는다. 인민조정원은 설득을 통해 당사자가 평등협상을 기초로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생성 방식: 인민조정원은 선거와 임명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발생한다. 인민조정원은 일반적으로 촌민구, 주민구, 기업사업 단위의 대중에 의해 선출되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또는 기업사업 단위에 의해 임용될 수도 있지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구성원 또는 기업사업 단위 관계자가 임용한 경우는 예외다.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향진, 거리사법소 (과) 가 초빙하였다. 지역적, 산업적 인민조정위원회는 이 위원회를 설립한 조직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