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결혼의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남녀동거 (즉 남녀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동거관계) 는 1994 년 2 월 1 이전에 시작된다.
두 번째는 부부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것이다.
셋. 동거 쌍방은 1994 년 2 월 1 이전에 결혼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혼 후 부부 명의로 생활하는 것이 사실결혼인가?
1994 2 월 1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되기 전 부부가 이혼 후 재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은 사실결혼으로 간주된다.
1994 2 월 1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된 후 부부가 이혼한 후 재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은 동거 해제에 따라 처리된다.
그래서 이혼 후 부부 명의로 생활하는 것은 사실결혼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