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문화부 규범 온라인 게임 운영 강화 사후감독에 관한 통지' 제 6 조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무작위로 가상 소품과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직접 법폐나 온라인 게임 가상 통화에 참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게임 운영자는 게임 홈페이지나 무작위 추출 페이지에서 추출하거나 합성할 수 있는 모든 가상 소품과 부가 가치 서비스의 이름, 성능, 내용, 수량, 추출 또는 합성 확률을 적시에 공개해야 합니다. 무작위로 추출한 공시 관련 정보는 진실하고 유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