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제 4 조: 감사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직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 중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기관은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