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입찰법' 제 12 조, 입찰자는 입찰기관을 선택하여 입찰을 의뢰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입찰자에게 입찰 대행 기관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입찰자는 입찰 서류를 작성하고 입찰 평가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스스로 입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입찰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입찰을 처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종목, 입찰자가 스스로 입찰을 하는 것은 관련 행정감독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