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 검찰원에 불복하여 감독 신청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 당사자는 1 년 이내에 최고인민검찰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검토 시 제출해야 할 자료에는 모든 판결, 판결, 성급 검찰원이 감독 신청을 지원하지 않는 결정, 양측 당사자의 신분 정보 또는 등록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 16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