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미정인 민사 법률 행위는 어떤 유형입니까?
민법통칙 제 133 조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법행위는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및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합법적인 민사 행위에 속한다. 민사 법률 행위는 민법통칙에 채택된 것이다. 민사 법률 행위의 상위 개념은 민사 행위이며, 그것은 표의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며, 법률적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무효 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미정된 민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행위' 라고 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민사법률행위라고 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