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종 4 년;
2. 한 번의 사고로 그는 이미 2 년 동안 행방불명되었다.
3. 의외의 사고로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관련 기관에 의해 자연인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인민법원 판결로 사망을 선언한 날짜를 사망일로 한다. 행방불명 사고로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사고 발생일을 사망일로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46 조는 자연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자연인의 사망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행방 불명 4 년;
(b) 사고로 행방불명이 된 지 2 년이 지났다.
자연인은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됐고, 관련 기관에 의해 자연인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망 선언은 2 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