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밀수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6 조 일반화물, 물품 밀수, 탈탈탈납세액이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인 경우 형법 제 153 조 제 1 항에 규정된' 탈탈탈납세액이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탈세 50 만원 이상 250 만원 이하인 사람은' 탈세 액수가 어마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과세 금액이 250 만 원 이상인 사람은' 과세 금액이 특히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