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로 사망한 사람. 2. 긴급 재해 구제 등 국익과 공익을 지키는 활동에서 부상을 입었다. 3. 이 직원은 원래 부대에 있었고, 전쟁, 공사로 불구가 되어 혁명 장애인 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범죄나 치안관리 위반으로 인한 사상자. 2. 술에 취해 생긴 사상자. 자해 또는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