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부동산, 토지청부 경영권은 민법상의 선의취득 또는 시효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는 것은 어느 법률에 근거합니까?
"부동산, 토지청부 경영권은 민법상의 선의취득 또는 시효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는 것은 어느 법률에 근거합니까?
우선 선의의 취득은' 민법통칙' 에 흩어져 동산의 선의취득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행) "제 89 조는" 제 3 인의 선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유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의 선의의 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근거는 물권법이지만 구체적인 법조문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물권법 규정에 따라 등록은 발효요건, 토지청부 경영권 취득, 발부 기록, 등록 서류, 계약계약 등이다. 촌민위원회는 청부업자로서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관련 문제는 법적 문제이며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