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부동산의 선의의 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근거는 물권법이지만 구체적인 법조문을 찾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물권법 규정에 따라 등록은 발효요건, 토지청부 경영권 취득, 발부 기록, 등록 서류, 계약계약 등이다. 촌민위원회는 청부업자로서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관련 문제는 법적 문제이며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