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효력으로 볼 때, 철회할 수 있는 민사 행위는 취소되기 전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무효 민사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었다. 2. 취소 조건으로 볼 때,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의 취소는 취소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의 효력은 취소로 소멸되었다. 무효 민사 행위의 무효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3. 법적 철회로 볼 때 민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는 인가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 행위를 철회하거나 취소권을 소멸할 수 있다. 무효한 법률 행위는 철회할 수 없다. 4. 행사 기한으로 볼 때 민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행사는 기한이 있다. 무효 민사 행위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53 조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법행위는 무효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