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35 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공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공사 품질기준이나 업계 표준에 따라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 년 미만이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 검수 규범' (GB50300-20 13) 에 따르면 난방 냉각 시스템의 보증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보증은 건물의 수명 및 품질 요구 사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