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목은 행정법의 기원을 고찰한다. 행정법의 연원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행정규정 (부문규정과 지방법규), 지방법규, 민족자치조례, 단행조례 및 기타 행정법의 연원이다. 민속은 행정법의 연원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