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안기관이 위법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때 그 가족들이 현장에 있을 경우 그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소환한 이유와 장소를 구두로 알리고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9 조는 체포,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를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거주지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