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을 정의 (공평함) 에 맞추려면 편파적인 취사가 있어야 한다. 법은 바로 이런 중용의 취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정치학"
2) 우리 시대는 권리의 시대입니다. 인권은 우리 시대의 개념이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정치와 도덕 개념이다.
3) 법률은 임의성을 방지하는 보호를 제공하고, 안정감과 안정감을 주며, 사람들이 미래에 불길한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방지한다. 브루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