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법치 사회이다. 법치체계 하에서 어떤 기관이나 관련 부서도 처벌을 한 후 먼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증명으로 삼아야 한다. 행정처벌은 위조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상기시킨다. 위법 행위의 줄거리, 성격, 사실, 사회적 해악의 결과에 따라 생산자에게 경미하고 가벼우며 보통이며 무겁고 심각한 5 등급의 처벌을 준다. 20 만원 이상, 위법 행위 기간이 18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내에 품질감법 집행부에 의해 두 번 이상 처벌되고, 제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출하, 판매, 경영, 회수를 거부하는 것은 중징계를 받을 것이다. 법률 법규는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집행 부서는 먼저 그것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