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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구성원의 책임
해당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임: 전위원회 업무를 이끌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조율하며, 여성위원회를 대표하여 정부와 사회교류에 참여한다.

2. 부주임: 주임 업무를 돕고, 여성위원회 구성원의 소통, 조정 및 관리에 참여하고, 돌발사건을 처리한다.

3. 비서: 위원회 행정 및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조정 및 배치, 위원회 업무 보고서 작성, 위원회가 제출한 서면 자료 처리

4. 홍보인: 위원회의 내외 홍보를 담당하고, 각종 활동의 기획과 홍보를 포함한다.

5. 주최 단위: 위원회의 기록, 자료 관리, 회의록 등을 정리하여 위원회 관리와 조직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합니다.

6. 법률 고문: 여성위원회 업무 범위 내 법률사무의 계획과 시행을 담당하고 여성위원회에 법률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조사원: 지역사회 여성과 어린이의 기본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여성과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