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저공역이용관리조례' 제 3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일반항공비행활동에 종사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a) 항공기 공수 장비는 영공 접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비행 계획 신청 없음;
(3) 승인되지 않은 비행;
(4) 비행 역학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했다.
(5) 계획대로 비행하지 않았다.
(6) 통제 명령에 불복종한다.
(7) 관제공역에서 시각 비행 항로를 집행하지 않는 비행 방법
(8) 통제 공역 내에서 제멋대로 항행을 변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