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에 대한 처벌이 있다. 당사자는 환경위생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중지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을 명령한다.
법적 근거:' 도시생활쓰레기 관리방법' 제 44 조는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청소, 수집,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이 운송 과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유포하는 것은 직할시 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시한을 시정하고, 500 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