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시설 설비의 용도를 업데이트, 개조 또는 변경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사용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갑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런 다음 변경 도면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용도 변경은 반드시 국가 최소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