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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국이 등록한 영업허가증
법률 분석: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민영 비기업단위 등록관리기관이다. 즉 민정부부는 민영비기업의 등록주관부다. 민영비기업의 설립 등록은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에야 현지 민정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제 5 조 국무원 및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이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국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은 관련 업종과 업무 범위 내에서 민간 비상업단위의 업무 주관 단위 (이하 업무 주관 단위) 이다. 법률, 행정 법규는 민영 비기업 단위의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