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풀뿌리 법률 서비스 근로자 관리 조치"
제 1 조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법에 따라 집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법에 규정된 집업 조건에 부합하여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 를 취득하고, 기층 법률 서비스소에서 집업하고,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