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75 조는 법에 따라 비준한 후에야 경영할 수 있다. 국가는 통일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비디오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공급자는 미성년자에게 실제 신분 정보를 사용하여 온라인 게임에 등록하고 로그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게임 제품을 분류하고 적령기 힌트를 만들고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게임이나 게임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공급자는 22 시부터 다음날 8 시까지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