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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 점유 분쟁
인접한 토지사용권에 대한 논란은 향급 인민정부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처리를 신청하여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고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

토지관리법

제 16 조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