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0 조. 자연인의 행방이 불명된 지 2 년이 지났을 때,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그 자연인을 실종자로 선언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1 조 자연인의 행방불명의 시간은 소식을 잃은 날부터 계산한다. 전쟁 중 행방불명, 행방불명의 시간은 전쟁이 끝나거나 관계 기관이 확정한 행방불명일로부터 계산된다.
제 42 조 실종자의 재산은 그의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또는 재산 관리인을 맡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관리한다. 후견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람, 전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전항에 규정된 사람이 후견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후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