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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학의' 법률행위' 와 민법상의' 법률행위' 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리학의' 법률행위' 와 민법의' 법률행위' 는 정의와 범위에서 다르다.

정의: 법리학의' 법률행위' 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즉 법적 사실을 가리킨다. 민법의' 법률행위' 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법상의' 법률행위' 는 행위자의 뜻을 강조하지만 법리학의 정의는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위: 법리학의' 법률행위' 에는 민사법률행위, 행정법행위, 형사법행위를 포함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민법의' 법률행위' 는 민사법률관계에서 민사주체의 행위로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법리학의' 법률행위' 는 더 넓은 개념이다. 법률관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민법상의' 법률행위' 가 그 중 하나다. 행동인의 의지의 표현과 민사법률관계의 변화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