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캐나다 이혼법은 2 년 이상 별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로펌은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순조롭다면 3 ~ 5 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다.
셋째, 혼전 정의와 사적인 약속이 없다면 재산분할은 각각 50%, 채무도 마찬가지다.
넷째, 아이를 낳으면 양육권, 양육비 등 많은 문제가 수반된다.
요컨대 이것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지 한두 마디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이혼 사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는 당사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을 내릴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