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너의 삼촌, 너의 어머니, 너의 이모는 청부 기간 동안 할아버지의 그 토지에 대한 토지경영권의 상속권을 누릴 수 있다. 즉 청부업자는 토지를 도급할 때 계속 도급을 하거나 자신의 토지의 도급권과 수익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청부업자가 죽고, 그 청부권과 수익권은 상속인이 소유한다.
3. 위의 어머니, 삼촌, 이모가 할아버지 몫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전제는 세 사람 모두 할아버지를 키우고 안장해야 할 의무를 다했거나, 또는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의 어머니는 자신이 토지 몫을 청부할 수 있는 청부권과 수익권만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