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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소유권
1 우선 토지의 청부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현지 향정부의 농경역에 가서 조사할 수 있다. 만약 너의 삼촌이 공직자라면, 그는 도급할 권리가 없다. 너의 할아버지로서, 그는 분명히 도급 감독이지만, 그는 단지 도급 주임 대표일 뿐이다. 토지는 가정청부이기 때문에, 네 엄마는 * * * 청부업자이고, 도급된 토지는 도급가족 구성원에 따라 명확한 몫을 가지고 있다.

2.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너의 삼촌, 너의 어머니, 너의 이모는 청부 기간 동안 할아버지의 그 토지에 대한 토지경영권의 상속권을 누릴 수 있다. 즉 청부업자는 토지를 도급할 때 계속 도급을 하거나 자신의 토지의 도급권과 수익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청부업자가 죽고, 그 청부권과 수익권은 상속인이 소유한다.

3. 위의 어머니, 삼촌, 이모가 할아버지 몫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전제는 세 사람 모두 할아버지를 키우고 안장해야 할 의무를 다했거나, 또는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의 어머니는 자신이 토지 몫을 청부할 수 있는 청부권과 수익권만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