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입법체계는 경제입법계획에 포함된 규범성 문서 체계이다. 그것은 경제법 체계와의 주요 차이점은 구성 요소의 차이에 있다. 경제법 체계의 구성 요소는 경제법 부문이고, 경제입법체계의 구성 요소는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문서이다. 경제법 부문을 구성하는 법률규범은 모두 경제법규범이지만 경제입법체계의 일부인 규범성 문서의 법률규범이 반드시 경제법규범일 필요는 없다. 게다가 경제법 부문을 구성하는 법률규범은 모두 현행이며, 경제입법체계의 일부인 규범성 문서의 법률규범은 계획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