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인다: 경기 형식을 통해 대중의 학습 흥미와 참여 열정을 자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헌법의 기본 내용과 정신적 본질을 이해하고, 시민의 헌법의식과 법치관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중의 법적 소양과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다: 헌법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대중의 법적 소양과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사회의 조화, 안정, 발전, 진보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