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에 대해 확실히 자시험 단과 성적이 8 년 동안 유효하다는 규정이 있다. 8 년 안에 졸업장을 받지 못하면 8 년 이상 단과성적이 폐지되고 폐지된 과목은 재시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딱딱한 규정이 아니다! ! !
교육부는 각 성에게 이 규정을 실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대부분 8 년 동안 시험을 치른 뒤 졸업하지 않았다 ~
따라서 대부분의 성에는 8 년 유효 기간 제한이 없다.
나는 시험을 보지 않았다. 재시험이 있습니까?
자습에 재시험이 없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할 때까지 다음 시험주기에서 직접 시험을 계속할 수 있다.
또 자습은 단과의 최고 성적을 유지한다. 만약 어느 학우가 학위증을 처리해야 한다면,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대담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