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소방구조기관은 화재, 중대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단위를 본 행정구역 내 소방안전중점단위로 확정해야 한다. 응급관리부는 본급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중점단위는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도 이행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를 확정하고, 본 단위의 소방안전관리를 조직한다.
(b) 화재 파일을 만들고, 화재 안전의 핵심 부분을 결정하고, 화재 표시를 설정하고, 엄격한 관리를 실시한다.
(c) 일상적인 화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기록을 수립한다.
(4) 종업원에 대한 사전 근무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안전훈련과 소방훈련을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