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직 처리: 직접적인 책임, 주요 리더십 책임, 중요한 리더십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업무 약정, 대화 알림, 비판 교육, 명령검사, 통보 비판, 강문 대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무태직, 해악, 현직을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직 검사, 직위 조정, 사직 명령, 면직, 강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당기정기처분:' 당기정기처분조례' 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경고, 심각한 경고, 당내 직무 취소, 유당 감시, 당적 제명 등 당기정치기 처분을 할 수 있다.
3.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공직자가 사회치안관리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공안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범죄 혐의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4. 기타 처리방식: 상술한 방법 외에 시찰 대상 (예비간부) 자격 취소, 해고 등의 방법도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