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1 조 * * * 소유주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 * * 독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 * * * * 와 함께 관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