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년대에 산 국유지에는 건물이 없어 철거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1990 년대에 산 국유지는 건물이 없어도 철거 보상을 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이 만료되기 전에 토지 철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보상 금액도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정책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그에 더하여, 철거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토지증, 주택 구입 증명서,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현지 토지관리, 부동산제도 등 정책에 따라 진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