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탄광안전법': 본 법은 탄광안전관리를 규범화하고 탄광안전생산을 보장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이 법은 탄광안전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안전생산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 이 법은 탄광을 포함한 광산안전관리를 규제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직업병 예방법': 이 규정은 직업병의 예방과 치료, 탄광노동자의 직업병 예방과 통제를 포함한다.
5.' 탄광안전감찰조례': 이 조례는 탄광안전감찰을 규범화하고 탄광안전생산을 보장한다.
6. "탄광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이 조례는 탄광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여 탄광 안전 관리 수준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