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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를 규정하는가?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광명의 문의에 근거하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의 기본 법률 규범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다른 법률법규의 발생, 존재, 발전, 변화의 기초와 전제이며, 한 국가의 독립, 완전성, 체계적인 법률체계의 핵심이며, 한 국가의 법률체계의 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