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법, 검사법, 공무원법 등 국가 직원을 규제하는 법률법규는 사법집행이 공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민법',' 형법',' 행정법' 등 부문법은 모두 법 집행과 사법이 공개돼야 하고 시민들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중재법' 은 절차적 관점에서 재판과 중재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요구한다.
사회보장법, 반독점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노동법, 공정경쟁법 반박 등 국가 경제개입입법은 모두 사회에서 사람들 자신의 차이에 직면하여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분배를 통해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실, 국가의 법률과 규정은 모두 공평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률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단지 다른 차원에서 드러났을 뿐이다.